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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가 안전한 집’ 서울시가 인증한다
-전국 최초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시범사업 추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실내구조는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어린이들의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를 사용하였는지, 공용출입구의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모서리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였는지,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이 주요 인증기준에 포함된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실내 구조의 안전성, 보행로의 안전장치 설치 등)와 보육친화적인 환경 등의 사항을 37개 세부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공동주택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단지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해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 평가는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로 나뉘며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 인증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한다.

서울시에서는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거쳐 지난 4월 인증제 시행방침을 수립하고 인증기준 점검 등 준비절차를 거쳐 지난 7월21일 자치구 관련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인증 대상은 모든 건축물 포함한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 본인증(신축ㆍ기존건축물), 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로 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육아안심 우수단지로 인증될 경우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수여되며 인증마크를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인증제가 어린이를 보육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 주민들에게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며, 건강에 대한 걱정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건축주에게도 분양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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