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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명…서울대, 평의원회 신임이사 추천권 강화 추진
‘평의원회, 학내이사 4명 추천’ 규정 개정안 이사회 상정하기로 방침
평의원회, ‘2명 추천’기존 규정에 불만…이사회 ‘셀프선임’ 해소될듯



[해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대가 ‘셀프선임’ 지적을 받고 있는 이사회 신임 이사 선출 방식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평의원회와 이사회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이사회에 ’이사 운영 규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사후보초빙위원회(초빙위)의 신임 이사 선출 과정에서 평의원회 측 초빙위원의 추천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초빙위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과 평의원회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평의원회 추천 인사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이사회 측 초빙위원 5명이 절대 다수여서 신임 이사를 이사회가 ’셀프선임‘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평의원회 측 초빙위원 2명이 전체 15명의 이사진 중 4명의 학내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 의견을 따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이사 15명중 8명은 학외, 7명은 학내 인사이다.

김형준 평의원회 의장은 “최근 평의원회 회의를 열어 학내 구성원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총장에게 이 의견을 전달했다”며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이전보다 학내 의견 수렴 측면에서 진일보한 규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총장이 이처럼 평의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직접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학내 거버넌스에서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더욱 많이 반영하는 전향적인 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월로 예정된 신임이 사 6명을 선출할 때부터 적용된다.

앞서 평의원회는 초빙위원 7명의 구성에서 평의원회 측 위원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안건을 이사회에 제출했다가 부결되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달 중순부터 학내 공식 행사를 보이콧해 왔다. 평의원회는 이번 개정안의 이사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학내 행사 보이콧 등을 풀고 학내 문제 해결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만으로 학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김명환 서울대 교수협의회 부회장(영어영문학과 교수)는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다는측면에서 진전이 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초빙위를 평의원회에 두고 학내 구성원들이 전체 이사를 추천하고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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