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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축제 시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주의

- 자칫하다가 신고당하는 경우 많아


지난 8일, 여의도에서 세계불꽃축제가 개최되었다. 예상대로 지하철 및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많은 인파로 넘쳐났고 도로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 정체가 있었다. 이러한 교통 혼잡을 피하고자 오전부터 자리를 잡는 모습이 진풍경을 이루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에 여러 장소에서 많은 축제가 개최되었다. 불꽃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비슷한 시간에 다른 축제도 끝이 났고 지하철은 삽시간에 ‘지옥철’로 바뀌었다. 100만여 명의 관람객이 동시에 빠져나갔고, 이에 따라 도로 또한 정체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대중교통이다. 평소 이용객이 많은 구간의 경우 기존의 승객과 축제 인파가 합쳐지면서 출퇴근 시간보다 더욱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다. 그에 따라 지하철, 버스를 타기 위해 뒷사람이 앞사람을 밀어주는 등 그 혼잡도가 상상을 초월했다.

지하철역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귀가하기 위하여 무리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경우, 지하철의 혼잡도를 감안하여 그냥 넘어가지만 이를 악용하여 성추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혼잡한 상황에서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체를 만진 경우에도 운이 나쁘면 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적용되는 죄가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죄는 유죄라고 판결이 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발생해 피의자의 사진이나 주소지와 같은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20년간 보관 및 관리될 수 있다.

최근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경계심 또한 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성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각종 지자체 및 경찰청을 중심으로 신고 핫라인을 만들거나 추행 시 바로 경찰이 출동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축제 시즌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및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공중이 밀집하는 집회 및 시위 장소에서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성범죄인 만큼 혐의를 받는 동시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하며 “전문 지식을 갖추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럴 의도가 없었기에, 실수이기에 신고자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사과를 하는 등의 대처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과정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경침 기자 / ed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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