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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청담고에 3차례 돈봉투…정유라는 공문 접수 전 출석처리”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졸업한 청담고 장학결과 발표

-안민석 의원 “대한승마협회 가짜공문 보내 출석 인정”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 재학시절 3차례 학교를 찾아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돈봉투를 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 청담고는 대한승마협회 협조공문이 접수되기도 전에 정씨를 출석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정씨 출시고인 청담고 장학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5,26일 이틀간 청담고에 장학사를 보내 재학 당시 출결 의혹을 조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의 출결 상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입력 오류가 발견되긴 했지만, 대회 출전과 훈련에 따른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해 출석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료와 졸업에 따른 법정 출석일수는 충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3학년 때는 수업일수 193일 중 질병결석 3일, 대회 및 훈련 참여 140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50일이었고 2학년 때는 195일 중 질병결석 3일, 기타결석 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1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49일이었다. 1학년 때는 수업일수 194일 중 질병결석 1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8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34일로 나타났다. 1,2,3학년 때 모두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근거 서류(승마협회 공문)도 모두 구비돼 있어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는 충족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다만 승마협회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출석인정 처리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잘못 처리한 부분은 있었다고 당시 교장이 인정했다고 전했다.
청담고가 승마협회의 국가대표 훈련(2014년 3월24일~6월30일) 협조공문을 접수한 날짜는 3월31일이었지만, 정씨는 이보다 일주일 빠른 3월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교장은 “업무 착오를 인정한다. 처리가 미흡했지만 특혜를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최순실씨가 승마 선수인 딸 정유라씨의 출결 처리와 관련해 학교에 찾아가 항의하면서 담당 교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2013년 1학기 때 체육담당 여교사가 정씨에게 전국대회 출전이 4회로 제한된다고 하자 최씨가 학교로 찾아와 폭언과 거센항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해당 교사가 구체적인 폭언 내용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과 2014년 모두 세 차례 청담고 교장과 체육 교사, 딸의 담임교사 등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고 해당 교사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유라의 출석인정을 있게 한 대한승마협회 공문이 가짜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정씨의 출석문제가 심각한데도 어떻게 고 1~2학년 과정을 마칠 수 있었는지도 규명이 필요하다”며 “최씨는 청담고를 최소한 3회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승마협회가 가짜 출석인증공문을 이 학교에 보내고, 이를 근거로 학교가 결석처리해줬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반칙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졸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의 청담고 입학특혜 의혹에 대해 “정씨가 입학하기 바로 전 달에 청담고가 승마특기 학교로 지정을 받았다. 정씨의 입학을 위한 지정”이라며 “이를 위해 최씨와 이 고교 관계자가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학교와 최씨를 연결해준 사람이 바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최씨에게 추천했다는 이모 씨”라며 “이화여대 입시 부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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