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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최순실 딸 정유라 출신고 9시간째 점검 중…“오래 걸릴 듯”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뿐 아니라 고교 재학시절에도 출결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장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25일 중등교육과의 학업성적관리 담당 장학사와 체육특기자 담당 장학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체육 담당 장학사 등 3명을 C고에 보내 정유라씨의 재학 당시 출석 인정 일수와 근거 자료를 확인중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당초 오후께 끝날 것으로 예정됐지만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후 6시 현재까지 점검이 계속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담임교사 등 담당자가 바뀐 상황이어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자료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C고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재학했던 당시 교장과 교감, 담임이 모두 바뀐 상황이어서 우리도 난감하다.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사진=horsepoint TV/유튜브]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최순실 씨의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던 것 같다”며 “그랬더니 최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씨가 고교 3학년 때 총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131일을 결석했음에도 대한승마협회 공문 덕에 모두 공결 처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결은 ‘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정씨 고교의 교감은 공결을 결제한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131일인지는 생각나지 않고, 최씨가 학교를 찾아왔다는 부분도 확인이 안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정씨의 결석 일수가 131일이 맞는지와 공결 처리한 근거 자료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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