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고는 지난 2014년 현대차의 연비 과장 논란이 벌어진 후 나온 첫 판결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김영학)는 한모 씨 등 싼타페 디젤 차량(R2.0 2WD) 구매자 1890명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시된 연비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현대차가 연비를 허위로 또는 과장해 표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현대차가 한 씨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6월 현대차의 싼타페 차량을 조사한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13.2㎞/ℓ로 차량에 표시된 연비에 비해 8.3% 낮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날 싼타페 차량의 실제 연비가 표시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씨 등은 국토교통부의 발표 결과에 따라 “현대차가 싼타페 차량의 연비를 과장해 10년 간 추가로 유류비를 지출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싼타페 차량의 경우 표시된 연비와 실제 간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인 5%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차량 연비가 표시된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발표한 점,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별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표시한 연비의 허용오차범위를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측정된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5% 이상 낮을 경우에만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된다.
한편 이번 재판과정에서는 싼타페 차량의 실제 연비에 대한 별도 감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 씨 등은 법원에 싼타페 차량의 실제 연비를 감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해당 차량이 지난해 5월 단종되면서 신차를 이용한 감정이 불가능해졌다.
한 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중고 차량 중 일부에 대해 연비를 측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고차량의 경우 신차의 연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연비를 감정해도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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