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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씨 사망 이후] 인권위 “민중총궐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전으로 살수 지시”
-사건 직후 작성된 인권위 조사보고서 “서울청장 지시로 물대포 살수”

-김병욱 더민주 의원 “당시 서울청장은 법적, 도덕적 책임 져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 끝에 숨진 고(故) 백남기 씨와 관련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전을 통해 직접 살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에 따르면 민중총궐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7시께 당시 구은수 전 청장이 무전을 통해 4기동단장에게 물대포 발사를 지시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인권위는 민중총궐기 직후인 지난해 11월 16일 기초조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틀 뒤인 18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18일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무전망을 통해 서울지방경철청장의 지시로 4기동단장이 명령, 4기동단경비계장에게 전달됐고 살수차 탑승 운용자가 살수를 작동”했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조사보고서는 “당시 피해자 백 씨가 살수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됐고, 집회 이전에 구급차량 배치, 사전교육 조치 이외에 관련 조치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기록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는 “69세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 경찰은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물포를 사용했다”며 “수술을 집도한 백선하 교수는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추가 서면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4월 백 씨 관련 사건의 검찰 고소를 이유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명백하게 고 백남기 농민의 직사 살수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며 “아직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명백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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