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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20일 불구속 기소
-2차례 구속영장 모두 기각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3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오는 20일 재판에 넘겨진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추가수사에서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수천만원을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고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로 이 교육감의 딸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 교육감의 딸은 지난 2014년 아버지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의 공범으로 이 교육감의 비서실장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와 딸을 같은 법정에 세우는 게 정서상 옳지 않은 측면도 있어 이 교육감 딸의 기소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교육감이 앞서 기소된 뇌물사건 공범들과 함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병합과 집중 심리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ㆍ3급) 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나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모두 기각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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