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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수사 마무리 ③] ‘비자금ㆍ제2롯데월드 의혹’ 못파헤쳐…檢 “단서 없었다”
-신동빈 회장 영장 기각ㆍ고 이인원 부회장 극단적 선택 등 원인 지목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19일 신동빈(61)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일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총수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제2 롯데월드 건설 과정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까지는 다다르지 못하면서 ‘미완의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일 검찰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의혹과 관련 “수사 시점에서는 수사에 착수할만한 단서나 동기가 없었다”며 “로비수사는 기본적으로 신병확보가 관건인데 (제2롯데월드는) 신 회장 내지는 핵심 관계자의 신병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더 진행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법조계에서는 제2 롯데월드 의혹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유력 인사들까지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어질 수 있는 ‘핫 이슈’라는 관측이 많았다.

수사 초기엔 검찰도 의혹 규명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인허가 업무를 주도한 장경작(73)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비자금 수사가 동력을 잃은 데 이어 핵심 연결고리인 신 회장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채 손을 떼야 했다. 여기에 그룹의 2인자인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고 이인원 부회장이 지난 8월말 소환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검찰 수사에 악영향을 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결국 검찰은 총수 일가의 1000억원대 탈세와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배임 혐의를 밝힌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한편 롯데 수사를 계기로 검찰의 ‘먼지털이식’ 대기업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엄하게 처벌해야 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변할 때가 됐다”며 “글로벌 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해외로 전송되고 경쟁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짧은 기간 내 제대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요즘은 기업 법무팀에서 아예 압수수색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기업들의 견고한 방패를 뚫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도 분석했다.

한 원로 법조인은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 검찰의 먼지털이식 압수수색과 임직원에 대한 무차별 소환 등 기존 패턴을 답습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의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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