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온라인게임 LOL ‘롤헬퍼’ 유포일당 검거
악성프로그램 익명 판매

손쉽게 승리하고 랭킹높여

3억 부당이익 11명 쇠고랑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유저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했던 이른바 ‘헬퍼’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포해온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라이엇게임즈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LOL에서 ‘롤헬퍼’라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하모(25) 씨 등 11명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씨 등은 LOL의 인기에 편승해 손쉽게 승리하고 랭킹을 높일 수 있는 ‘롤헬퍼’를 홍보ㆍ판매해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들이 판매한 ‘롤헬퍼’는 LOL 게임 내에서 실행하면 상대방의 기술을 자동으로 회피하고 상대의 기술 사거리가 나타나 초보 게임유저도 프로게이머처럼 플레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레벨을 높인 유저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롤 헬퍼가 광범위하게 퍼지자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는 최근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웰비아닷컴과 기술제휴를 맺고 국내 서버에 부정 행위 프로그램 감지 솔루션을 도입했지만 롤 헬퍼 제작사들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외 해커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계정과 비밀번호를 생성한 후 유저들에게 전달하는 대리결제 방식으로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했다.

유투브나 블로그 등에 ‘롤헬퍼’ 동영상과 함께 자신들의 판매 사이트를 광고한 뒤 이를 본 구매자들이 피의자들 사이트에 가입해 구매대금을 보내는 방식이다.

‘롤헬퍼’ 해외 판매 사이트는 영어로 돼있고 결제 방식이 비트코인 송금이어서 유저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대리결제 방식으로 건당 70%의 차액을 남겨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구매자들과는 SNS나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등 철저히 익명으로 거래했고, 해외 서버를 이용해 사이트 차단을 최대한 회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게임 개발사와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롤 헬퍼 유포행위를 단속 및 검거할 예정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