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마침표 찍는 롯데수사 ②] 檢 vs 총수 일가, 남은 건 ‘법정 싸움’… 그 쟁점은?
-‘부당급여 지급’ 놓고 양측 치열한 공방 전망

-신격호ㆍ신동빈 배임액수 산정까지도 난항

-신격호 건강, 서미경 출석 여부에도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검찰이 4개월에 걸쳐 벌여온 롯데그룹 수사가 19일자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정면 겨냥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초라한 성적표를 손에 든 검찰은 재판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 입장이다. 총수 일가가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된 롯데그룹 역시 법리 다툼의 여지를 주장하며 치열한 일전을 예고했다. 때문에 검찰과 롯데 간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특히 신동빈(61) 회장의 부당급여 지급(횡령) 혐의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나 고문으로 이름만 올린 채 일은 하지 않고 급여를 타간 것으로 판단했다. 신 회장이 형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7) 씨 등에게 수백억원의 부당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이들이 이사로서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에서 입증해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 일가라면 계열사 이사회에 일일이 가지 않고 서면이나 위임해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단편적으로 보면 안된다”고 했다.

비슷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공판에서도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신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B사에 근무한 적 없는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지급해 40억원의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신 이사장의 자녀들은 일정 부분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며 “일한 것에 비해 급여 수준이 과한지 여부는 주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부당급여를 지급한 주체를 신격호 총괄회장으로 볼 것이냐 신동빈 회장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 또 급여 지급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신동빈 회장이 아니라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 씨여서 애매하다. 이 부분도 추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배임 액수를 놓고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은 서 씨와 장녀 신영자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신 회장 역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계열사 손실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배임 사건은 액수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므로 액수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다”며 “롯데 측에서는 당시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었을 뿐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건강과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의 출석 여부 등 외부적인 요인들도 재판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총괄회장은 앞서 정신적 제약이 인정돼 한정후견인이 지정됐다. 검찰 조사에 끝내 불응한 서 씨의 경우 법원 출석마저 거부하면 강제구인장이 발부된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