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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해살이 교원” 강사법 입법예고…강사들 “개악법” 반발
-교육부, 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교조, 오늘(19일) 긴급 기자회견…당연퇴직 조항 삭제 등 주장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대학 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확정됐다. 강사들은 그러나 대량해고를 부르는 ‘개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또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9일 강사법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이르면 올 연말 최종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강사법은 지난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가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주장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2011년 제정됐다. 하지만 대학과 강사 양측 모두 반발하며 세차례나 유예된 끝에 오는 2018년 1월로 시행이 미뤄졌다.

보완입법을 위해 마련된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14차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난달 9일 종합대책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문위 대책안을 대부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1년 미만 임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건의안과 같다. ▷방송통신대의 출석 강사 ▷팀티칭이나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 등에 한해서다. 임용기간 중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있다.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토록 했다. 또 강사의 임무는 학생 교육으로만 한정했다. 대학 측이 강사에게 연구논문 제출이나 학생 취업지도를 강요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주당 9시간이었던 책임수업 시수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당연퇴직 조항 삭제와 책임시수 5~6시간 부여 규정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교조 측은 “자문위 회의에서 강사 입장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비정규교수가 합의하지 않은 종합대책안을 마치 합의안인 것처럼 왜곡하더니 이젠 그걸 개정안 형태로 입법예고했다. 개악된 강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교조는 19일 오후 교육부의 강사법 입법예고를 규탄하고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시간강사는 지난 4월 기준 5만 9000여명에 이른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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