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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카페 ‘봉주르’ 특혜 의혹…남양주시청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북한강변 유명 카페인 ‘봉주르’의 하수관 불법 확장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양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봉주르는 지난 40년간 영업장 불법 확장으로 연간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다 지난 7월 강제 폐쇄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18일 남양주시청 상하수도센터, 도시개발과, 도로정비과 등 3개 부서에 수사관 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봉주르가 2012년 하수관을 불법으로 확장해 북한강에 오ㆍ폐수를 흘려보냈고 당시 시 담당 과장이던 상하수도센터 소장 A 씨가 공사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3개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 씨를 불러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1976년 영업을 시작한 봉주르는 손님이 늘자 1995년부터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과 주차장을 계속 확장해 영업장을 5300㎡로 늘렸다.

봉주르 대표 최모(74) 씨는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 올해 초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씨는 2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조정으로 일부 불법 시설을 자진해서 원상 복구하거나 철거하기로 해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화장실 등 일부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자 남양주시는 지난 8월9일 강제 철거했고, 검찰은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다시 구속 기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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