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18일 남양주시청 상하수도센터, 도시개발과, 도로정비과 등 3개 부서에 수사관 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봉주르가 2012년 하수관을 불법으로 확장해 북한강에 오ㆍ폐수를 흘려보냈고 당시 시 담당 과장이던 상하수도센터 소장 A 씨가 공사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3개 부서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 씨를 불러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1976년 영업을 시작한 봉주르는 손님이 늘자 1995년부터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과 주차장을 계속 확장해 영업장을 5300㎡로 늘렸다.
봉주르 대표 최모(74) 씨는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월, 올해 초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 씨는 2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조정으로 일부 불법 시설을 자진해서 원상 복구하거나 철거하기로 해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화장실 등 일부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자 남양주시는 지난 8월9일 강제 철거했고, 검찰은 개발제한구역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다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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