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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지던스를 호텔로 속여 외국인 숙박시킨 일당 검거
- 하루 4만5000~15만원 받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신고도 하지 않고 레지던스 등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임대차 계약서까지 위조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레지던스 등에서 사실상 호텔 영업을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6개 업체 및 업주 8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루 4만5000원~15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방을 내줬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15억원 상당.


업주 A모(43)씨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오피스텔에서 일반 숙박업 영업을 해왔다. 이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75매를 임의로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처럼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은 객실마다 화재 시 대피에 필요한 완강기 등이 설지 되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정상적으로 운명되는 호텔이나 여관등 숙박 업계에 피해를 준다”며 관고아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만 해도 총 628건의 미신고 숙박업소가 경찰에 단속된바 있다. 경찰은 관계 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적극적 행정조치를 병행해 안전 위해 요소를 차단할 계획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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