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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헌재서 다시 심판받는다
-2005년 첫 제기 후 2014년까지 7번 합헌 결정…이번이 8번째

-최근 헌법재판관 9명중 4명 ’위헌‘ 판정해, 이번엔 달라질 수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부모의 국제 결혼 등에 따라 태어날 때 두개 나라 국적을 가지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게 한 국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둘러싼 8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제기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05년 처음 헌법소원이 제기돼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합헌 결정이 난 이후 지난 2014년에 제기된 건까지 이미 7차례나 합헌 결정이 났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재미한인 2세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는 이달 13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한 한국 국적법 12조 2항이 헌법에 보장한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최근 같은 헌법소헌에서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9명의 헌법재판관 모습.

국내 국적법은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출생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다만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병역 의무를 져야 하는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부터 3개월간 국적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으나 그 이후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더 할 수 없다는 것. 미국 등 해외에서 출생한 남성이 제때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면 38세까지 복수국적자로 남아 해당 국가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도 ”한국 거주 의향이 없고 병역기피 목적도 없는 사람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개선 요구 목소리에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유승준 사건’처럼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을 미루고 한국인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뒤늦게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분위기는 위헌 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다. 과거 7차례 헌법소원 판정에서 모두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위헌 의견을 제시하는 재판관 수가 점차 늘어났다. 2005년 8월 제기된 첫 번째 심판에서는 헌법재판관 모두가 합헌 의견을 냈지만, 2013년 11월과 2014년 9월 제기된 사건에서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 등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 5대4로 팽팽했다.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은 “국적을 이탈한 복수국적자의 입국이나 체류·취업자격을 제한하는 대체 방안이 있음에도 허용된 기간 외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라고 판단했다.

국적 선택을 3개월 안에 강제하고, 위반하면 무조건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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