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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위험지역 여행상품 버젓이 판매”…곽상도 의원 탐문 조사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국내 일부 여행사들이 테러, 전쟁, 정정불안 등 원인에 따라 외교부가 위험지역으로 분류한 곳의 여행 상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비자가 적극 나서, 여행지의 위험성을 이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난해 이후 1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인터넷과 여행사 탐문 조사 결과, 국내여행사들은 여전히 해외 위험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흑색ㆍ적색경보 지역이라는 안내조차 하지 않는 등 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위험천만한 위험지역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곽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현재 외교부 여행경보 중 흑색, 적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여행상품 판매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경보 발령 지역은 철수권고, 여행금지지역인 만큼 업계에 여행상품 판매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태는 이런 답변과는 달랐다고 꼬집었다.

외교부 여행경보는 네 단계로 나눠진다. 남색경보(여행 유의, 신변 안전 유의 권고)→황색경보(여행 자제.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권고)→적색경보(철수 권고, 가급적 여행 취소 및 연기 권고)→흑색경보(여행 금지, 즉시 대피 권고)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파키스탄 전 지역은 적색경보지역으로 우리정부가 철수권고 하는 곳이지만 인터넷 포털에서 파키스탄 여행을 검색해보면, 지난 4일 출발한 ‘실크로드 배낭여행’상품(30일)에 15명이 참가해 12일 현재 여행중이었다. 해당 상품의 여행경로는 인도~파키스탄~중국~키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인데, 파키스탄 구간의 경우 여행 3일차부터 10일차까지 도보, 택시 등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꾸며져 있었다.

곽 의원측이 해당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것 위험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담당직원은 ‘이번이 19차 상품이며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여행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곽 의원실 정책팀의 탐문 결과, 국내 중소 여행업체 자유여행 상품 중에는 흑색 경보 구역인 민다나오 일부지역이 포함돼 있었고, 터키 상품중에도 가지안테프 등이 적색경보지역임을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곽의원은 지적했다.

문제는 테러 등 안전상의 이유로 여행을 취소해도 업계에서는 개인 변심으로 보고 많게는 상품가격의 50%까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2877건이며, 매년 증가추세이다. 특히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행지 위험성으로 인한 해제 시 위약금 과다요구’ 피해 111건이 접수되었다.

한 소비자는 2015년 10월 모 사업자를 통해 11월에 출발하는 서유럽 4개국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총 836만원을 지급했으나 떠나기전 프랑스 테러가 발생해 여행출발 1일 전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이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여행 진행 가능하다고 하며 위약금 30%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등 7개 여행금지국가 외에는, 여행상품 판매나 취소수수료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권고 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문체부는 국내 여행사의 흑색ㆍ적색경보지역 여행 상품판매를 중단시키고, 자유 여행객들에게는 정확한 여행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며, 테러 발생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게 수수료를 떼이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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