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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현장]사라졌다던 ‘죽음의 30분 배달제’, 현실에선 여전히 ‘존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던 30분 배달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미노피자 등이 지난 2011년 초 소위 ‘죽음의 30분 피자배달 보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지만, 지난 6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작동했다는 사실이라 국민들의 충격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4일 국회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맥도날드, 롯데리아, 도미노피자 등 유명 패스트푸드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아직도 30분 배달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제보자가 직접 아르바이트 면접장에서 녹음하거나, 의원실에서 현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녹취를 통해 대형 페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그리고 피자 배달 전문 업체인 도미노피자에서 아직도 30분 배달제가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용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은 이미 5년 전에 폐지되었다고 믿고 있던 ‘30분 배달제’가 실제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며 “특히 맥도날드, 롯데리아,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4개 업체가 전체 대한민국 모든 음식배달노동자 산재 신청의 10%를 차지하는 것도 30분 배달제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 롯데리아,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4개 업체가 전체 음식배달노동자 산업재해 신청건수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어플 1위인 ‘배달의 민족’에 등록된 음식배달 업체수만 18만 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4개 업체가 산재 신청건수의 10%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30분 배달제’가 얼마나 위헌한 제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시각이다.

이 의원은 “30분 배달제 문제는 이를 폐지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문제이지만, 청년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한 고용노동부도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의 경우 조사 생략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배달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을 해도,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배달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했는지,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는지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30분 배달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감독을 시행하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라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특히 산업안전 측면에서 각종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서 죽음의 위험에 내몰린 청소년 배달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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