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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J 최군 또 이겼다…병무청 항소 기각
[헤럴드경제] 서울지방병무청이 아프리카TV BJ 최군(최우람)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최군 측 법정 대리인과 병무청 측 대리인에 전달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4월 “최군의 인터넷 방송을 봤을 때 군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군은 신체검사 1급을 판정받고 2007년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지만 정신치료 필요성의 이유로 4일만에 귀가조치했다. 이어 2014년 다시 이루어진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다시 받았지만, 이를 취소해 달라는 ‘현역병 입영 취소 처분’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최군은 MBC 16기 공채 코미디언 출신으로, 현재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인기 BJ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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