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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식품에 설탕세 부과하면 비만 인구 줄어든다”
-각국에 설탕세 도입 공식 권고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가공식품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비만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여러나라에서 도입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설탕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권고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WHO에서 펴낸 ‘음식 섭취와 비전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세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 문제와 관련해 당류가 포함된 음료에 20%의 설탕세를 부과하면 해당 식품의 소비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WHO는 “당류 음료의 소비 감소는 ‘무가당’으로 표시된 음식과 전반적인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체중, 비만, 당뇨, 충치 등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무가당으로 표시된 식품은 생산ㆍ조리ㆍ소비 과정에서 글루코스, 과당 등 단당류나 이당류가 첨가되기도 한다. 자연에서 바로 얻는 꿀과 시럽, 과일 주스, 주스 농축액도 당 성분이 들어간다.

더글러스 베처 WHO 비전염성 질병국장은 “단 음료와 무가당 식품의 섭취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며 “설탕세가 도입되면 질병 발생과 건강 관리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 18세 이상 성인의 3명 중 1명꼴로 과체중인 상황이다. 비만 유병률은 남성 11%, 여성 15%로 1980년에 비해 두배가 됐다. 5세 이하 어린이 중에도 4200만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으로 조사됐다. 2012년 비만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은 150만명에 이른다.

WHO 프란체츠코 블랑카 박사는 “영양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더는 설탕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며 “매일 무가당 식품 섭취가 전체 필요 에너지의 10% 이하가 되게 하면 250㎖ 설탕 가공 음료를 한번 덜 마신 셈이 되고 5% 이하로 낮추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10∼30% 낮추고 무가당 식품,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등이 든 식품에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식품 소비에 변화를 유도하면 비만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나라마다 설탕세 도입을 적극 수용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고 헝가리의 경우엔 설탕, 소금,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식품에 과세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지난해 말 설탕세 도입검토를 시작했지만 저소득 계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음료 협회의 반발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영국도 납세자 단체가 설탕세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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