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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풍뎅이 유충’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
-식약처,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앞으로 장수풍뎅이 유충을 원료로 한 식품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1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에 이어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활용해 다양한 먹을거리를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용곤충을 이용한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설명=장수풍뎅이 유충을 활용해 만든 식품]

식용곤충은 단백질, 비타민, 불포화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고 번식력이 좋아 유엔식량농업기구(UFAO) 등이 미래식량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식품원료 추가 확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국내 식용 근거가 확인된 마의 주아(영여자), 조릿대잎, 김치에서 추출한 균주인 Weissella cibaria 등 17품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한다.

한편 국내에서 고추 등에 살충의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새롭게 사용 등록된 사이클라닐리프롤 등 농약 2종에 대해선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아이소페타미드 등 농약 90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시프로헵타딘 등 3종에 대해서는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신설해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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