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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딸 살해 양부모, 추석연휴 3일간 베란다에 묶은채 굶겼다
-경찰, 양부모의 살인 고의 인정…살인죄 적용해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입양한 6세 딸을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추석연휴 3일간 딸을 베란다에 묶은 채 기아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입양한 A(6) 양을 학대 끝에 숨지게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주모(47) 씨와 양모 김모(30) 씨, 이들과 함께 살고 있던 임모(19ㆍ여) 씨가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며 A 양을 연휴 3일간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놓은 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로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입양한 6세 딸을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김모(사진 왼쪽) 씨와 동거인 임모 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 조사에서 주 씨 부부는 “지난 2014년 11월께 A 양이 이웃 주민에게 김 씨가 친모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보고 입양을 후회했으며, 가정불화가 지속되자 A 양에 대한 학대를 시작했다”며 “약 2개월 전부터는 식사량을 줄이고 매일 밤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과 어깨를 묶어 놓고 잠을 재웠다”고 진술했다.

양부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A 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뒤, 학대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사전에 답사한 야산에서 사체를 불로 태워 훼손한 뒤, 나무 등으로 유골을 부수고 돌로 덮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 씨 부부와 동거녀 임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를 적용, 오는 12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살인죄 적용의 이유에 대해 경찰은 “뼈가 보일정도로 마른 상태의 A 양을 직접 목격했다는 동거녀 임 씨의 남자친구 진술을 확보했다”며 “주씨 부부와 임 씨로부터 쇠약한 A 양을 계속 학대할 경우 사망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사망 직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으면 아동학대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거 울산 계모학대사건, 의왕 용훈 남매사건, 고성 아동암매장 사건 판례에서도 병원치료 및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살인 고의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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