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기도 불법 건축물 3만5000여건…이행강제금 징수율은 72% 그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이 3만5000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부과금이 매년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확보를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 남동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위반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은 3만594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부과금은 매년 300억원에 달했다.
[사진=123RF]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은 2011년 1만9347건, 2012년 2만3041건, 2013년 2만9404건, 2014년 3만1516건, 2015년 3만6535건 2016년 6월 3만594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도는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168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1222억원만을 징수했다. 체납액은 458억원에 달한다. 10명 중 3명은 이행강제금을 체납했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불법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보다 커 건물주들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인력 확보를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