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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력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ㆍ확인하는 내용의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10일 공고한다.

자격조건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께 최종 선정하게 된다. 중기진흥법시행령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신청ㆍ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중기청은 접수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0월 중 개최되며, 개최일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된다.

공고문 및 평가매뉴얼은 중기청 홈페이지 및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ㆍ접수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는 상태이며, 법이 통과되면 중기청은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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