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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사기’ 혐의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1심선 무죄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 보조금 비리’ 혐의로 기소된 더벤처스 호창성(42·사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사기·국고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호 대표를 기소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원을 구형했다. 호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벤처기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기술기반 창업투자의 지분은 투자금 뿐만 아니라 멘토링 보육 등 유무형의 가치기여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이는 팁스 제도자체가 규정하는 바와 같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더벤처스와 창업팀과의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호 대표는 “이번 재판이 선진 기술창업투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팁스제도가 올바르게 평가됐다는 점에서 이번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자본출자 능력만으로 지분율이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기술기반 창업투자 생태계를 이해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더벤처스는 팁스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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