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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바’로 자동차 침수됐다면…피해보상 상담 받으세요
- 자기차량담보 가입했다면 보험ㆍ공제조합에서 보상 가능

- 국토부ㆍ금감원, 울산 부산에 현장 대응반 마련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태풍 차바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됐거나 파손된 소유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6일 안내했다.

먼저 사업용 차량(택시, 버스, 전세버스, 화물, 렌터카)은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공제조합에 등록하고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보상이 이뤄지는 피해 유형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ㆍ홍수로 차량이 파손되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린 경우 등이다. 차량 출입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 안에 있언 물품이 파손됐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아울러, 손해보험에 가입된 일반차량도 자기차량담보를 들어놨다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여부와 수준은 사건별 상황과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공제조합, 보험사 민원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은 현장 대응반을 마련하고 보상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한다. 이날 울산과 부산에 11개 손보사와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파견된 자동차보험 보상팀 직원이 현장대응반을 꾸렸다. 경남지역 거주자들도 이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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