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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프라다, 버버리 등 5개 명품브랜드 배당금만 1117억원“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외국계 기업의 도덕적 해이 질타

-외국계 명품업체 본사 배당만 1117억, 재투자나 사회 환원 없어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6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익만 빼가고 사회 환원이나 재투자는 거의 없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폭스바겐이나 옥시 사태에 이어 외국계 담배회사의 세금 탈루까지 외국계 기업들의 불법경영과 비윤리적 행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 크다”면서 감독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버버리코리아, 페라가모코리아, 프라다코리아, 불가리코리아, 스와치그룹코리아 등 5개 외국계 명품업체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사에 배당한 액수는 1117억 원에 달한다”면서, 재투자나 사회 환원은 거의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 의심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럽은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비재무적 기업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면 우리 자본시장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면서 “외국계 기업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자국 본사와 로컬 회사인 한국서 책임 기준과 원칙을 다르게 이행하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설립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이 때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많은 국내 법인들이 공시의무와 외부감사를 피하려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대거 변경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습기 피해를 일으킨 옥시 코리아”라고 밝혔다.

홍일표 의원이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도 공시의무와 외부감사 제도가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도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유한회사를 외부감사의무 대상으로 확대하는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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