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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집단 이기주의…초기부터 엄정 대응해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영계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투쟁과 관련 정부의 엄정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영자총협회는 6일 입장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집단 투쟁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차질’에 편승해 기득권을 보장 받으려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불법 운송거부 투쟁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데는 정부가 물류대란을 의식해 화물연대의 부당한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화물연대가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 확산 방지 및 물류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집단 운송거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계는 정부의 엄정 대처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들의 집회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경총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장기화 등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1.5톤미만 소형화물차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힘든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현재 운송시장은 소형화물차 부족현상이 심각해 물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실정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의 규제 개혁이 자신들의 경쟁을 강화시켜 운송료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경총은 “화물연대는 개인 사업주인 화물차주로 구성된 단체로 노동조합이 아니다”며 “정부정책 철회와 ‘지입제 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집단 운송거부 투쟁에 나서는 것은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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