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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丁 중립의무 위반 압박은 ‘법인세 인상’ 저지 장기포석?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야(野) 편향성을 문제삼은 새누리당의 ‘국회의장 중립법(국회법 개정안)’ 추진은 법인세 인상 저지를 염두에 둔 장기포석이라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정 의장이 올 연말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전에 예산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이에 대해 “예산 부수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고유의 권한”이라며 반발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는 국회의장 중립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지난달 24일 직권을 편향적으로 남용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심판이기를 거부하고 선수로 뛰려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은 새누리당의 이런 움직임을 ‘법인세 인상 봉쇄전략’으로 내다봤다.


20대 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ㆍ사드(THAD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김 장관 해임건의한 처리과정에서까지 편파성 시비로 곤욕을 치르며 좁아진 정 의장의 입지를 조기에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여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 의장이 올 연말 예산 부수법안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 보이콧’보다 강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야권은 “예산 부수법안 상정은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며 조기대응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상정에 반발해 또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상정은 고유 권한이고 여야가 법을 통해서 보장한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둘이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안건상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예산 처리의 필수 조건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 지정 권한도 의장이 갖는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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