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감사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화물차 1만6052대, 덤프트럭 1만3554대가 과속으로 적발됐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3.5톤을 초과하는 화물 및 특수차량은 최고 속도 90㎞/h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 설치가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고,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도 지난 5년 동안 모두 3만대에 달하는 화물차가 과속으로 7만200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
특히 기존에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로 경찰에 적발된 화물 및 특수차량 1052대 가운데 655대(모두 2913건)가 과속으로 단속됐고, 81대는 한대당 10회 이상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한 대형화물차가 발생시킨 인명 피해도 컸다. 지난 3년 동안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약 8만5000건이 발생해 3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매년 약 10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 최근 3년 동안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7배 높았고, 2014년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무려 최고 17배나 높았다.
김 의원은 “화물차의 과속은 대형사고와 대량인명피해를 언제든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속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차량의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제재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