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김 부장판사가 뇌물 등의 혐의로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의 부동산 지분 일부만 동결하고, 몰수·부대보전이 청구된 5000만 원 상당의 외제 차 ‘레인지로버’는 추가 판단 근거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재판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제도로 뇌물로 받은 금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몰수, 그렇지 않으면 추징을 청구하게 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모두 1억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음 달 7일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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