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제작사별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에 따르면,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삼성자동차가 가장 낮았고, 대우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순으로 높아졌다.
삼성자동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64만 3099대가 검사를 받았고 그 중 22만 142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8.4%의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5개 국내 자동차 제작사 중 유일한 한자리 수 부적합률이다. 다음으로는 대우자동차 11.7%(361만 8681대 중 42만 2780대), 기아자동차 13.5%(1088만 8391대 중 147만 4047대), 현대자동차 13.6%(2458만 9234대 중 334만 7420대), 쌍용자동차 17.2%(340만 861대 중 58만 3962대)가 뒤를 이었다.
부적합률은 자동차 제작사별로 매년 비슷한 순서를 기록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자동차는 매년마다 가장 낮은 부적합률을 보였고, 대우자동차는 두 번째 순서를 유지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순서를 번갈아가며 기록했고, 쌍용자동차는 5년 내내 가장 높은 부적합률을 보였다.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률은 자동차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더 높은 부적합률이 나온다는 것은 자동차를 수리, 정비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정 의원은 “신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만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안전 정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소비자의 안전과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별, 차량별, 연차별 정기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 새 차를 사면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첫 정기검사를 받게 되며,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지정된 기간 내에 수리를 받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4875만 4745대의 차량이 정기검사를 받았고 이 중 13.2%에 달하는 644만 7347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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