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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거부해 병사” vs “외인사로 썼어야”…‘백남기 사인’ 엇갈린 결론
“사망진단서, 작성지침과 다르지만 주치의 특수 상황 존중”
 서울대병원 특조위 ‘애매모호한 결과’ 보고한뒤 활동 종료
 특조위원장 “외인사가 원칙”…“병사” 주치의와 의견 달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숨진 농민 백남기 씨의 사인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합동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특조위는 “담당 교수가 진정성을 갖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본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

특히 이윤성 특조위원장(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은 백 씨의 개인 의견을 전제로 “외인사가 맞다”라고 분석한 반면, 백 씨의 주치의는 “병사가 타당하다”고 주장해 사인에 대한 분석이 엇갈렸다.

서울대병원과 의과대학으로 구성된 특조위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백남기 환자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한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씨의 치료를 담당했던 백선하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는 “유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사’로 기록했다”며 특조위의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것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 위배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간담회에 나선 이 위원장은 “사망 시 당연하게 발생하는 심정지나 심부전 등의 증상은 사망진단서에 기록하지 않는다”며 “사인을 심폐정지로 기록한 사망진단서는 작성 지침과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협회 규정서를 집필한 저로서는 어떤 경우라도, ’급성경막하출혈‘이면 자살이든 타살이든 사고사든 무관하게 외인사로 표기했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 생각한다”는 강조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당시 진료 과정에서 외압이나 강요가 없었고 담당 주치의가 머리 손상이 아닌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것은 분명하나 담당 교수가 특수한 사망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뒤이어 발표를 맡은 백 씨의 주치의인 백 교수는 “유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살 수 있었기에 병사로 기록했다”며 특조위의 결과에 반박했다. 그는 “사망 6일 전부터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 신부전 증상이 보였지만, 유가족이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체외 투석을 거부했다”며 “제대로 치료를 받은 뒤에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도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특조위의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사망진단서에 대해 수정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사망진단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평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며 “사망진단서 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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