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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마다 우리동네는 화물차 주차장…2만4000여건 적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만806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행위 가운데엔 차고지가 아닌 곳에 화물차를 장시간 세워두는 ‘밤샘주차’가 2만4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일반 차량의 주차공간 부족, 소음ㆍ매연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어 ▷종사자격 위반 1312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463건 ▷운송ㆍ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301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고속도로,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전용 휴게소와 공영차고지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휴게소 30곳, 공영차고지 42곳 등 모두 72곳을 새로 조성해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지자체에서 유관 공공기관, 지방공사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61건 ▷화물차 불법개조 7건 ▷무허가 영업 1건 등 69건은 형사고발을 했다. 또 허가기준에 맞지않는 운송ㆍ주선업체 등 17건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247건은 사업정지했다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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