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흉기 든 만취 30대 테이저건 제압…“다행히 다친 사람 없어”
[헤럴드경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소동을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여)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오산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자신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소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YTN 방송 캡쳐

편의점 종업원은 김씨가 술, 담배 등을 사고 돈을 내지 않자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흉기를 들고 자신의 배와 머리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경찰관에게 소주병과 의자를 던지며 위협을 하던 중 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요리학원에 다니는 김씨는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테이저건은 전극침을 통해 일시적으로 5만 볼트의 전류를 흘려, 신체에 닿았을 경우 일시적으로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킬 수 있다.

경찰은 현행범이 도주하려 하거나, 본인의 생명ㆍ신체를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등 특정 상황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눈 주변 얼굴에 맞을 경우 실명할 위험이 있어 얼굴 주변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