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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민중총궐기 참가자 구속영장 절반 가까이 기각”
[헤럴드경제]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 참가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절반 가까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시위 참가자 4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중 21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의 판사 기각률이 45%에 달한 셈이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영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미발부율 28%와 견줘 17%포인트 더높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비율(16%)과 견주면 2.8배 더 높다.

경찰은 지난해 세월호 집회 참가자 10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절반인 5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박남춘 의원 측은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집회 등 진보단체 소속 집회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특정 집회 참가자에 대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는 경찰관 폭행이 113건 발생하고 도로가 10시간이나 점거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광범위해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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