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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여곡절 끝, 세월호 특조위 문닫나?
- 활동기한 해석ㆍ수사권 및 기소권 문제…조사 활동에 걸림돌

- 특조위, “평소처럼 활동 이어갈 것…다만 인터넷ㆍ전기 등 끊길 듯”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통보에 따라 30일 강제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 권한과 기한 등을 둘러싸고 출범 당시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해수부는 지난 26일 오후 특조위 측에 공문을 보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49조에 따라 위원회는 9월 30일 활동을 종료하고 이후 3개월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서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특조위 활동의 종료를 뜻한 것이었다.

[사진=세월호 특조위가 해수부의 통보에 따라 30일 강제해산될 위기에 놓였다.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 권한과 기한 등을 둘러싸고 출범 당시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사진은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둘러싸고 정부 및 해수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15년 1월 1일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세월호 특조위는 구성되지 않아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5일께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등 상임위원 5명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같은 해 7월 27일 모든 직원들이 처음 출근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은 같은 해 8월 4일, 처음으로 의결돼 배정됐다. 이로써 특별법이 시행되고 8개월 가량이 지나 특조위의 실질적인 운영의 모양새가 갖춰졌다.

특조위와 정부 측이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세월호 인양을 맡고 있는 해수부와 정부 측은 특별법이 시행된 날짜(‘15.1.1)를 기준으로, 특조위 측은 인원, 예산 등 조직의 모양새가 갖춰진 때(’15.8.4.)를 기준으로 활동 시작일을 삼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활동이 더 필요한 경우 특조위의 의결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수부와 정부 측은 “지난 6월 30일, 법 시행 날짜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특조위의 활동은 완료된다”고 밝혔다. 반면 특조위 측은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산이 배정된 날로부터 ‘구성’됐다고 봐야한다”며 “내년 2월 3일이 활동 마지막 날”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해수부가 해산 공문을 보내면서 오는 1일부터 세월호 특조위는 강제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및 기소권 문제는 특조위 활동엔 큰 걸림돌이었다. 특조위가 출범할 당시 여당과 정부 측은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었다. 이에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조위는 수사권, 기소권 없이 출범하게 됐다. 특조위 활동 내내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특조위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해양경찰과 검찰 측이 제공을 거부하고,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청문회에서 30명 가량의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정부 차원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지난 28일 특조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조사신청 건수는 총 238건이다. 이 중 211건에 대해 조사개시가 결정됐고, 5건은 조사 보고서가 완료됐다.

특조위 측은 당분간 해수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조위 위원들은 다음 달 4일 전원위원회를 평소처럼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찰 병력이 들어오거나 하는 물리적 충돌은 예상치 않고 있지만, 대신 인터넷, 전기 등이 끊길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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