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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수사] ‘횡령ㆍ뒷돈수수’ 신영자, 560억원 탈세 혐의 추가
-서미경ㆍ신유미도 각각 297억원대 탈세 인정

-檢 “탈세는 신동빈과 무관…신격호가 지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탈세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신 이사장을 5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명목으로 30억원의 뒷돈(배임수재)을 받고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명품 수입ㆍ유통업체 BNF통상에서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일부 기소했다”며 “차후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탈세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신 이사장에 앞서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7) 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 씨는 딸 신유미(33) 씨와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증여받고 29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미 씨도 최근 검찰에 어머니인 서 씨와 마찬가지로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혀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 관련 총수 일가가 인정한 탈세액은 1100억원으로 늘었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는 신동빈 회장과 관련이 없고, 신격호 총괄회장이 그룹 정책본부에 지시해서 이뤄진 일”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친필 문서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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