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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 첫날] “업무폭탄 떨어질라” 또다른 고민 휩싸인 법원
法위반사례 과태료 부과기관

란파라치 기승…재판폭증 전망

인력 부족 우려…‘벌써부터 한숨


28일 자정부터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첫 시행됐다. 잘못된 관행과 부정청탁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태료 부과를 맡은 법원이 되레 ‘업무 폭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원은 김영란법 과태료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김영란법에서는 법원을 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와 그 배우자를 합하면 400만명, 공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한다. 게다가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는 ‘란파라치’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절대적인 과태료 재판건수는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의 과태료 사건은 절대적인 재판 건수 외 질적인 측면에서도 법원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김영란법의 경우 통상 과태료 재판보다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들이 주를 이뤄 법원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파악해 다시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럼에도 이같은 과태료 재판을 담당할 법원 내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는 2~3명의 전담판사들이 과태료 부과 소송을 맡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법에서는 김영란법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을 전담판사 2명이 도맡아 처리하게 됐다. 인천지법은 “우선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사건 건수가 늘어나거나, 사건 내용이 너무 복잡한 것으로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과태료 재판을 겸임하는 방식으로 판사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만성적인 ‘재판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과태료 사건에 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어제 70명 정도 법관이 모여 청탁방지 담당관을 정하는 회의를 했고, 앞으로는 재판이 들어올 경우 판단기준과 재판절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사건 추이를 보며 대응할 것”이라며 “사건이 늘어날 경우 과태료 재판 담당하는 판사들을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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