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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김재수 해임안’ 놓고 전운 고조…국민의당 19人에 달린 운명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운명이 국민의당 의원 19명의 손에 달렸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관철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과 이를 저지시키려는 새누리당 모두 국민의당 원조 없이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우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님들의 100% 참여 전제하에 국민의당 소속 의원 19명 이상의 찬성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안건상정 시간은 아직 미정이며, 의장님 권한으로 표결시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와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 5명은 전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132명 발의로 제출했다. 당초 국민의당 이들과 함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원총회에서 자유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해임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 해임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따라서 추가로 국민의당 의원 19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건의안의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더민주는 급박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문자에서 “의원님들은 내일(23일) 본회의 개의 후 산회 시까지 반드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밤늦게까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내일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표결 시간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기에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선 본회의장을 지켜야만 한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20대 국회 여소야대 정국에서 우리당의 역할과 책임, 의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의 표가 분산될 경우 새누리당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한 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임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에 실패하면 국회법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해임안 상정 의사를 피력한 셈이다.

한편, 국회법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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