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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연구현장 R&D 운영 실태 ‘꼼수’ 점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연구 현장의 연구ㆍ개발(R&D) 자금 운영 실태에 대해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

21일 미래부와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출연연과 국립대와 사립대 각각 2곳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R&D 간접비 운영 실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미래부 차원의 간접비 운영 실태 현장 점검은 부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부 R&D자금은 인건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등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직접비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학술활동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등 연구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구분된다.

연구자의 연구과제관리비,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한 경비도 간접비에서 써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시설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도 간접비에 포함된다. 정부는 2년 마다 대학,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 이 비율을 고시하고 있다. 연구자와 달리 기관 입장에서는 간접비가 많을수록 경영에 유리해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 홍보나 더 많은 운영경비를 위해 간접비 집행에서 ‘꼼수’가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이번 점검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검증하고 비용을 산출해 온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부당집행실태를 현장에 내려가 파악하고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이다.

미래부는 이번 점검에서 연구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곳에 간접비가 집행된 사례가 없는 지 살펴보고 간접비 비목간 전용 여부, 연구계획서 대비 제한된 비율을 넘어서 집행된 사례는 없는 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적으로 ‘꿀꺽’하는 사례는 없는 지 등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인력지원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은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에서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다.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인건비 총액의 1~2%를 반영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비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간접비 제도 개선에 결과를 반영하고 앞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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