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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8가지 클린 정리] ③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공직자 친구 딸 결혼식, 500만원 축의금 되나?
-공직자 경조사 범위엔 자녀 결혼식도 포함

-축의금 10만원 이상 안돼…넘으면 형사처벌까지

-다른 사람이 대신 내도 처벌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 사립대학 교수 A 씨는 고등학교 친구인 고위 공무원 B 씨 딸의 청첩장을 받고 제대로 ‘한 턱’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B 씨는 1년 전 아내의 췌장암 수술비로 500만원을 선뜻 내 줄 정도로 가족만큼 소중한 30년 절친이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차례 수술비를 갚으려 했지만 B 씨는 돌려받기 거부했다. 그러나 B 씨가 노환이 온 부모님 입원비로 대출을 받을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A 씨는 알고 있었다. A 씨는 500만원이 든 봉투를 들고 다음달 결혼식을 방문, 그간 감사의 뜻을 축의금으로 대신 전하려 한다. B 씨에 대한 감정은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결혼식 당일 두 사람은 ‘500만원’의 축의금을 주고받는 순간 처벌 대상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 법에 정한 공직자의 경조사 범위에는 자녀 결혼식도 포함된다”며 “경조사는 사회상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축의금으로 10만원 넘는 금액이 오가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법(8조 3항 7호)의 ‘공직자 등은 사회상규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내용을 보고 결혼식을 사회상규로 간주, 500만원 축의금을 전하면 공직자인 A 씨와 B 씨는 모두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B 씨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딸의 결혼식은 김영란 법(8조 3항 2호)과 권익위가 낸 직종별 매뉴얼에 따라 ‘B 씨 경조사’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아닌 C 씨가 대신 500만원 축의금을 전해도 B 씨는 물론 A 씨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자금 출처’다. 건넨 사람은 C 씨지만 계좌 추적으로 금액이 A 씨 통장에서 나온 게 입증되면 축의금은 그를 통해 나왔다고 본다.


A 씨가 B 씨를 돕고 싶다면 축의금 등 우회 방법이 아닌 돈을 직접 건네는 정공법이 더 나을 수 있다. 김영란 법(8조 2항 5호)에 따르면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 친분을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금품을 전하는 행위’는 금품 수수 예외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친분’과 ‘처지’ 등 표현 기준은 모호한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에 분명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항의 모호한 표현을 두고 관련 사례를 수집, 매뉴얼을 통해 소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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