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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2000호 공급
-치솟는 전월세 대응책…서민 주거안정 목적

-보증금 최대 8075만원 지원…갚을 땐 1~2% 저금리

-임대기간 2년…조건 맞으면 9회 재계약 가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시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간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전세 입주를 신청하는 순서로 조성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주택이 전세가 가능하다면 계약자로 나서 기존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 ‘전대차’ 방식으로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약 시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넘으면 초과 보증금은 입주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대상자는 지원받은 전월세 보증금에 연 1~2% 이자만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임대료 금리는 지원받은 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는 2000호 중 17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지원한다. 3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며, 지역별 균등을 위해 이 중 절반은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배정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반전세)주택이다.

통상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혹은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을 합이 2억1250만원 이하로 정한다. 다만 보증부월세는 월세금액 한도를 최대 40만원으로 둔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점에는 관련 자격조건을 맞춰야 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살며,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은 경우에 따라 1~2순위로 나뉜다.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또한 1~4순위로 차등을 둔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로, 혼인 3년 이내에 기간 중 임신ㆍ출산 상태에 있는 신혼부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조건이 맞으면 1회에 한해 도배ㆍ장판 교체비로 60만원 이내 금액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 신청은 26일부터 5일간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 입주자는 11월 4일 발표한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도 이뤄진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 가격이 날로 오르고 있어 2000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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