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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제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4년간 7억개 팔렸다
-김상희 의원, 펜터민ㆍ펜디메트라진 성분 의약품 판매실적 매년 증가 지적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약처가 허가를 제한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지난 4년간 7억정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5년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은 총 7억872만여개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은 마약류에 속하는 식욕억제제로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가 2017년 말부터 허가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허가제한 해제 명분으로 내세운 펜터민ㆍ펜디메트라진의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 해당 성분의 의약품 판매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12년 1억5378만여개, 2013년 1억7010만여개, 2014년 1억8232만여개, 2015년 2억249만여개가 팔리면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일반적 복용법이 ‘1일 1회, 4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2억 개라는 수치는 총 700여만명이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에 대해 허가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허가 제한 해제를 결정했다”며 “일본의 경우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을 약물규제 대상으로 분류해 시판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등 의약선진국들에서는 이들 약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펜터민 및 펜디메트라진의 판매량이 매년 늘고 있지만 식약처는 매출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허가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실제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존성과 중독성 등 각종 부작용 위험이 큰 전문의약품인 만큼 허가제한 해제 결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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