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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정보공사, 국회에 허위자료 제출”
- 부적절 공로연수자 3명 내부감사 내용 누락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공간정보, 지적측량을 전문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ㆍ국토교통위원회)은 20일 국토정보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로연수자 적정성 여부’ 자료 분석 결과, 2013∼2016년까지 공로연수자 총 61명 가운데 부적정한 연수가 없다는 국토정보공사 측 설명과 달리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에선 3명이 부적정 연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정보공사는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라 정년 및 명예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 후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의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공로연수기간 중 1인당 월 50만원 이내로 자격취득, 재취업, 어학학습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다.

이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1명에 공로연수 비용 1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사는 공로연수 사용금액과 교육내용이 적정하다고 국회에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정보공사가 지난 7월 실시한 내부감사를 알리오에 올린 내용은 이와 달랐다. 알리오에 올린 내부감사에는 ‘공로연수자가 개인연수 받기에는 부적절한 연기학원, 입시학원 등에서 연기레슨, 영어교습을 받았을지 의구심’이 들고 ‘개인연수 교육기관으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입시학원에서 영어교습을 받았다면 공로연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연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음을 내부감사에서 밝힌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르면, 국회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황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피감기관의 구태가 만연한 반면 징계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허위자료를 고의로 제출한 피감기관에 중징계를 내리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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