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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속도 빨라진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앞으로는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은 본래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이 승인권을 쥐게 되면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의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사업 절차도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리츠 등을 통하여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지난 7월 초 영업인가 승인을 받은 상태다. 앞으로 은평, 신정 등 도심지에 1500여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31일 ‘서울 리츠’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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