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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가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한 도장업체 69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 65곳 형사입건…4곳 행정처분 의뢰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도심 한복판이나 주택가에서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한 불법 도장업체 69곳이 적발됐다.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1∼8월 불법 도장업체를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69곳 중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를 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한 업체다. 
도장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된 업체.


무허가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들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업체당 한 달에 평균 20여대의 자동차를 도장하면서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그대로 불법 배출했다.

이번에 적발된 A도색 등 13곳은 성동구 용답동 자동차 매매시장과 동대문구 제기동에 밀집해 불법으로 판금이나 칠을 했지만 단속이 시작되면 일제히 문을 닫거나 작업을 중단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CCTV 설치 등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간 B도장 등 5곳은 손님을 가장한 특사경에 의해 적발됐다.

18곳은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을 1.3~4.7배 초과 배출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킨다.

특사경은 69곳 중 65곳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 업체 중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6곳,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 5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 2곳 등으로 나타났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매년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는 등 강력 수사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여름철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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