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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부동산 실거래 위반 세금 추징 지난해 2배 넘었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부동산 거래 때 다운ㆍ업계약서를 쓴 사실이 드러나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올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인천과 경기도에서 제대로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아 ‘딱 걸린’ 사례가 작년에 비해 유난히 많아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올해 5월까지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부동산 거래는 모두 80건으로 집계됐다. 총 추징세액은 4억1800만원이다. 이미 지난해 일년간의 부과건수(74건)와 추징세액(4억30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한달 평균 16건, 작년엔 매달 6.1건을 추징한 꼴로, 올해 실적이 지난해 2배를 훌쩍 넘는 셈이다.

 
[사진=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올해 큰폭으로 늘어났다. 신규 아파트 분양과 그에 따른 분양권 전매가 많았던 경기도에서 이런 사례가 집중됐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윤영일 의원실 관계자는 “거래가를 실제대로 신고하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허위로 신고한 목적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올해 추징실적을 지방청별로 나누면 ▷중부청 35건 ▷부산청 23건 ▷대구청 10건 ▷광주청 8건 순이다. 특히 중부청에서 추징된 실적이 지난해(7건)와 견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부청이 담당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천ㆍ경기도)이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에서 과열 양상까지 보이던 서울 주변 택지지구에서 분양권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많이 잡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탈루 혐의를 잡아내 세금을 물리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부동산(주택ㆍ분양권ㆍ토지 등) 거래사례를 수집한 뒤 각 지자체에 내역을 통보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는 지자체가 조사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5월 매달 1000여건의 의심 거래사례를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을 요청한다. 거래 당사자들에게 계약서나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실거래가를 속여 신고했는지를 따진다.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당사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해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올해 큰폭으로 늘어났다. 신규 아파트 분양과 그에 따른 분양권 전매가 많았던 경기도에서 이런 사례가 집중됐다.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한 거래 목록을 다시 각 관할 세무서에 전달한다. 세무서는 별도의 검증을 벌인 뒤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냈다는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추징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청약 불법행위와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겨냥한 집중점검을 시작하면서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체계를 갖추고 다운계약서를 비롯한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원천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위 신거래신고 의심사례 발견에서 실제 과태료 부과나 세금 추징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긴 탓에 누락되는 사례도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일 의원은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실적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실거래가 위반 건수에 부과 건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부와 국세청이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조를 통해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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