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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자율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
-국토부,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시 장관 고유권한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권’ 대구시에 부여할 계획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는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ㆍ운영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13일 대구시청에서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엔 ▷자율차 연구개발 촉진, 안전운행에 필요한 인프라ㆍ교통정보 시스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자율차 운행 기반 시설의대구 우선 구축ㆍ자율주행 교통수단 관련 법규인증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제공 ▷자율주행 관련 사업 추진시 국토부와 사업내용 사전 공유ㆍ자율주행 관련 정보 국토부에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을 포함해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61km 구간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의 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실증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 시험운행구간과 함께 실증 기반 시설이 구비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며 “이번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은 물론 대구시의 역점 사업인 미래형자동차 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추진하는 이번 협약은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가속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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