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연결ㆍ점용허가 기준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ㆍ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부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31일 드라이브 스루 매장 보유 상위 3개 업체인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관계자 등과 안전 위협요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도로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진출입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ㆍ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맥도날드 등 3개 업체는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 안전관리요원 배치 검토, 차량 진ㆍ출입로 장애물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매장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ㆍ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통행이 잦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라며 “차량 이용자들도 시설 진ㆍ출입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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