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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형건축비 1.67% 올라…전용 85㎡ 건축비 9만원 오를 듯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가 앞으로 1.67% 오른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할 때 토대가 되는 요소다.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공동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필용한 각 비용의 변동요인을 조사해 계산한다. 관련 법에 따라 국토부가 매년 3월과 9월 1일에 새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미 지난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했던 국토부가 열흘만에 재조정을 하는 건 최근 통계법이 바뀌면서다.

과거엔 노임단가 변동치를 통계청이 공표하기 전에 국토부가 자료협조를 받아 건축비 변동분에 반영했다. 하지만 7월 28일 시행된 개정 통계법에는 통계기관이 통계자료를 공표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이달 1일 공표된 노임단가의 변동치를 사전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할 수밖에 없었다. 일종의 ‘임시 고시’였던 셈.
<참고사진> [헤럴드경제DB]

12일에 변경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1일에 고시한 건축비와 비교해서 1.67%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월 사이에 레미콘을 비롯한 주요 자재의 가격은 떨어졌지만 노무비가 3.91% 상승한 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가령 전용면적이 85㎡(공급면적 112㎡)이고 가구당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9.5㎡인 공동주택이라면, 3.3㎡당 건축비가 574만3000원에서 583만4000원으로 9만원 가량 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약 0.67~1.00%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마다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편차가 생길 수 있다.

바뀐 기본형건축비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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